<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대주택 담보채권 첫 발행
입력1999-07-28 00:00:00
수정
1999.07.28 00:00:00
이은우 기자
주공 내달중 8,000억임대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ASSET BACKED SECURITIES)이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및 분양대금을 담보로 한 8,000억원 규모의 ABS를 오는 9월 중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공은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장기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5년 공공임대주택 2만4,048가구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 및 임대만료 후 분양전환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성업공사 등이 ABS를 발행하기는 했으나 임대주택을 담보로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공은 채권 인수 및 판매를 담당할 주간사로 현대증권을 선정하고 임대료 및 분양대금으로 발생하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채권은 3년·4년·5년 만기 세 종류로 채권양도가액은 적정 할인율을 적용, 임대아파트 시가 수준에서 결정되며 금리는 주택공사채보다 0.1% 가량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주공측은 설명했다.
주공은 ABS 금융방식을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할부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도시 정비사업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료와 분양대금 등 현금흐름의 수취권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지만 임대주택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주공이 계속 가진다』며 『이로 인해 자산유동화와는 상관없이 주공과 입주자간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입주자들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기자 [email protected]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