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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론스타 사건 헌법소원…“금융위 판단 위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16일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위헌”이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교협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심사하지 않아 외환은행 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론스타를 외환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보유 주주로 승인했다”면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징벌적 성격 없이 매각하라고 명령한 탓에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 PGM홀딩스를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당시 누락됐다가 추가 발견된 비금융회사가 론스타의 동일인에 포함됐다”며 “누락분을 포함하면 비금융주력자임이 더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론스타가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소송(ISD) 제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등은 “금융당국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한국을 탈출했음에도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에서 론스타의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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