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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1주택자, 국내서 주택 추가 취득·양도때…"
입력2008-05-01 18:10:54
수정
2008.05.01 18:10:54
"기존 1주택도 양도세 비과세"<br>조세심판원, 심판 결정례 변경
해외이주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해외거주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했을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일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한 해외거주자 양도세 심판 결정례를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1988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9년 과테말라로 이주했고 1997년 국내에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매입해 2003년에 처분했다. A씨는 이어 애초 보유했던 강남구 주택을 2005년에 양도한 뒤 해외이주에 따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해당관청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보유ㆍ거주 기간 요건에 상관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외이주 후 국내의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처분한 경우에는 그동안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하지만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의결과 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적용배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외이주시 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존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전향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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