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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 조건부로 지준금 부과 대상에 포함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이 발행하는 특수채가 포함된다. 1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준 부과 대상에 특수채를 포함토록 한 한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특수채는 지준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정부가 한은의 요구를 수용해 특수채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현저한 통화 팽창기에 특수채에 지준을 부과하는 조건을 달았으며 부과 여부나 기간에 대해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한은이 독단적으로 지준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채에 대한 지준 부과 시에도 ‘현저한 통화 팽창기이거나 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붙었다. ‘우려’라는 문구는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한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은법 개정안 시행령은 오는 8일 차관회의와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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