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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연기, 7월부터 까다로워진다
입력2009-04-20 21:11:17
수정
2009.04.20 21:11:17
오는 7월부터 군 입대 연기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20일 부당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입영 기일 연기 처리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는 여권 발급자에 한해 60일 이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권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을 이유로 90일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었다. 병무청은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도 시험에 접수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입영 연기 등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현상을 막고 입영을 유도하기 위해 입영 연기 처리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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