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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투기꾼이라뇨?
입력2003-05-27 00:00:00
수정
2003.05.27 00:00:00
이종배 기자
`무주택자도 부동산 투기를 합니까.`
직장ㆍ지역 조합주택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선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직장ㆍ지역 조합은 무주택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 진행하는 사업. 도중에 사업이 중단되는 게 비일비재 하는 등 리스크가 큰 데다 사업환경도 좋지 않은 데 분양권 매매마저 금지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이다.
실제 조합주택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전용 18평 이하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전용 18평 이상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직장ㆍ지역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가입 당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 도중에 전용 18평 이상 주택을 매입했다면 바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 역시 까다롭다. 일반 아파트는 누구에게나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반면 직장ㆍ지역 조합원 분양권은 그렇지 않다.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 직장ㆍ지역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직장ㆍ지역 조합원 지분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사는 사람의 자격이 제한돼 있고 사업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분양권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어도 낮게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지역주택 조합원은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역 조합원 살려주세요`라는 글에서 “오르는 집값을 감당키 어려운 지역 조합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도중에 집을 사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당하고 특히 급전이 필요할 땐 명의변경도 못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은 어떻게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종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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