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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검토 방침에 입대하겠다던 MC몽 ‘…’

김영후 병무청장 “법제처에 본인 원할시 입영여부 문의한 상태”


SetSectionName(); 병무청 검토 방침에 입대하겠다던 MC몽 ‘…’ 김영후 병무청장 “법제처에 본인 원할시 입영여부 문의한 상태” 권대경기자 [email protected]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김영후 병무청장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입대와 관련,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이런 식의 검토 이후에 (MC몽이) 말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의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한 입장인가”란 물음에 김 병무청장은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협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되고 또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청장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도 MC몽이 희망한다면 입영토록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MC몽이 더 이상 입영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 앞서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를 놓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 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MC몽은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MC몽 기자회견,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 찾고 있다" 한국아이닷컴 이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가수 MC몽(본명ㆍ신동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기피 파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역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로 10개월간 재판을 받아 온 MC몽이 4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MC몽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 나 스스로에게 떳떳해지고 싶다" "하지만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나 국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MC몽은 지난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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