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銀지점 금융관계법 100여건 위반

외국銀지점 금융관계법 100여건 위반 지난해 이후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이 국내 금융관계법을 위반, 적발당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역외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발당한 사례는 3건으로, 총 4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박주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9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42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적발한 국내 금융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101건으로 이중 경영관리와 여신관련 부분이 각각 31건과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내부통제 잘못과 외국환 관리 잘못으로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것도 각각 10건을 넘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은지점 임직원에 문책 9건ㆍ개선 10건ㆍ시정 25건ㆍ조회 57건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역외펀드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에서 지난해 이후 3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게 문책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관문책을 받은 곳은 제일화재(124억원 손실)ㆍ외환은행(1,000만달러 대출관련 손실) 등이었으며, 제일은행(720억원 손실)와 외환은행(지급보증 관련 1,200만달러 손실)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김영기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간 2000/10/22 17:1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