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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전기.전자부품 해외 임가공품 관세면제

앞으로 임가공업체들은 전기·전자부품을 해외에 갖고 나가 조립, 생산한 뒤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또 보세공장에서 원자재등을 제조, 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이 현행 조선업등 11개 업종에서 농림축산물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원·부자재를 수출해 해외에서 임가공한 뒤 재수입할 경우 HS(관세통합품목분류표)번호의 끝단위가 같아야만 관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전기 전자제품에 한해 HS 끝단위가 달라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기·전자부품 임가공업체들은 해외에서 조립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현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게 되며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300만원 이상인 완제품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관세분할납부제도를 100만원 이상 부분품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해당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최장 5년동안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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