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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등 권장소비자가격 연말까지 표기하길"

지식경제부는 최근 농심ㆍ롯데제과 등 국내 5개 제과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과자ㆍ라면ㆍ아이스크림ㆍ빙과류 등 4개식품 123개 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격을 표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경부가 지난 7월 1년 만에 4개 식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부활을 단행했지만 아직까지 시중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제품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에 업계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제과업체들은 지난 8월부터 최대한 빨리 권장소비가 가격을 표시하기로 정부와 합의한바 있다. 따라서 현재 공장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붙여서 생산하고 있지만 이미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아직까지 가격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다는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농심은 현재 지난 8월부터 생산되는 신라면, 안성탕면 등 30종에 대해 지난해 6월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해 표시하고 있고 오리온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등도 과자, 빙과류 등에 대해 지난해 6월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해 판매중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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