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등록세는 물론 양도세까지 감면 받아볼까.’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전국에 걸쳐 16만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양도세 감면 조치와 취득ㆍ등록세 인하 등의 세제완화 정책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완화 대책이 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까지 포함되는 만큼 세제완화 내용을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높다. 우선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과 경기ㆍ인천 지역의 경우 미분양 주택에 한해 취득ㆍ등록세가 각각 75% 감면된다. 지난 2월12일 이후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만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매입금액의 각각 2%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된다. 매입금액의 4%가 취득ㆍ등록세 부과 기준이지만 1%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2월12일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오는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ㆍ등록세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규로 취득한 신축 주택이 안산과 오산ㆍ평택ㆍ용인ㆍ양주ㆍ김포ㆍ화성ㆍ인천청라ㆍ영종도ㆍ송도 등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한다. 5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 받는다.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축주택 수는 제한이 없다. 또 과밀억제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까지 감면 받는다. 다만 주택 규모가 149㎡ 이하로 제한된다. 광명과 수원ㆍ과천ㆍ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5개 시가 50% 감면 대상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양도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데다 수도권은 취득ㆍ등록세까지 감면 받아 부동산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월과 5월에 분양에 나서는 청라지구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ㆍ등록세, 양도세 혜택 등을 꼼꼼히 살필 경우 세테크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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