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에 진출한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비롯해 역외탈세가 논란이 된 해운ㆍ선박관리회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관세청의 외환조사ㆍ심사 범위는 상품 수출입에 관련한 외환거래에 한정돼 있다"면서 "관세청이 모든 외환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해야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같은 방안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약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출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관세청이 환전영업자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상품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전체를 검사할 수 있지만 용역과 자본거래는 수출입과 관련된 경우만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돈을 거래할 때 어디까지가 수출입인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용역과 자본거래는 관세청이 탈세 여부를 조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서비스 등 용역을 수출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송금하지 않고 탈세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공약 재원조달 방안으로 농협ㆍ축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종료를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기관에 출자금(1,000만원 한도) 배당소득과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세를 감면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다른 기업과 달리 법인세를 과세표준 단일구간 세율인 9%로 적용해왔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까지 일몰이었으나 국회논의 과정에서 일몰을 최장 3년 연장했다. 금융위는 이를 다시 종료하면 이후 5년간 최고 3조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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