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길음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
입력2007-05-24 16:24:59
수정
2007.05.24 16:24:59
서울의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내 길음 1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길음동 31-1 일대 8,421㎡(2,547평)를 길음1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길음 1구역에서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구역에는 판매ㆍ업무 및 도심형 주거기능(주거비율 50% 미만)이 입지하게 되며 또 기준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 용적률은 500% 이하), 건물 높이는 100m 이하로 제한된다.
위원회는 또 미아 균촉지구 내 월곡 1구역 중앙에 계획돼 있던 공원을 길음역 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일부 구역 경계를 조정해 면적을 소폭 넓혔다. 위원회는 이밖에 월곡 1·2구역간 경계도로의 폭이 15m를 넘도록 일부 교통계획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