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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허용 예외범위 대폭 축소

중기 금융애로 실태 분석<br>특단의 개선 대책 마련

금융 당국이 연내에 연대보증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난 5월 연대보증을 원칙 폐지했지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4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는 비중이 높다"며 "오는 12월 중 제도 보완을 추진해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감독 당국은 5월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 대출은 대표자 1인이 연대보증 하도록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대보증 대출 건수는 개선 전인 올 4월 3,764건에서 5월부터 9월까지 평균 23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 경영자'도 연대보증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신∙기보는 연대보증 대출 건수가 906건에서 590건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고 국장은 "실태점검 결과 예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채무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중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중소기업의 자금이용 경로, 업종별∙용도별 자금사정과 수요, 기업경영∙재무상황, 금융권 자금지원 동향 등이다. 고 국장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실태에 대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연구기관∙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심층 분석한 뒤 개선할 점이 발견되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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