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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상장차익 계약자 배분대신 “회장 사재출연 공익재단 설립”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상장차익을 계약자에 배분하기 보다는 사재를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상장자문위원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보생명은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생보사 가운데 처음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오익환 교보생명 부사장은 7일 “지난 8월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입장을 물었을 때 신 회장이 사재출연을 통한 공익재단 설립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사재 출연은 신회장이 개인신분으로 밝힌 것이며 교보생명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출연금액도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상장자문위가 상장차익의 10∼20%를 계약자 몫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할 때 신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는 대략 2,000억∼4,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르면 이달 중 925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생보사가 신용평가를 거쳐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부사장은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 AA 의 신용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이번 후순위채 발행은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보생명의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은 146%이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비율을 100%(9월말 현재 87.5%)로 높일 경우 130%까지 떨어진다. 교보생명은 이번 후순위채발행과 추후 추가발행을 통해 내년 3월말 지급여력비율을 150%까지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잣대가 되는 것으로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지급여력`을 책임준비금, 위험보험금 등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박태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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