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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허위 인식·공익 해할 의도 없었다"<br>"무리한 수사" 여론 비난 피하기 어려울 듯<br>檢 "재판부 사실관계 오인" 즉각 항소 밝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20일 오후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오른쪽)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SetSectionName(); 법원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무리한 수사" 여론 비난 피하기 어려울 듯檢 "재판부 사실관계 오인" 즉각 항소 밝혀朴씨 "경제등 분야 안가리고 계속 글 쓸것" 김능현기자 [email protected] 송주희기자 [email protected]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20일 오후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오른쪽)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비록 1심 결과이기는 하지만 '미네르바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권의 여론에 편승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도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판사 유영현)는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이 사건 글 들을 게시할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환전 업무 등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글을 게시했고 게시한 뒤 얼마 있다가 바로 사과한 후 이를 삭제한 점, 인터넷 경제 토론방의 성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어도 당시 박씨가 게시 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박씨가 글을 게시한 뒤 외환보유액이 축소되는 등 손해를 봤다'는 검찰 및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실제로 외환보유액이 감소되고 있었던 점과 기타 외환 시장의 특수성을 들어 "박씨의 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박씨의 글이 게시된 직후 달러 매수량이 증가해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매수 증가가 박씨의 글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달러 매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량화할 수 없다"며 "단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관계를 오해했고,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저의 구속과 석방이)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앞으로 인터넷에 계속해서 글을 게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넉달 동안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뭐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집필활동을 할 것이고 경제ㆍ사회ㆍ정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자극적인 글을 써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 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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