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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윤영석 의원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사진) 무소속(비례)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3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차명으로 다른 의원들과 자원봉사자에게 1,000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유 1년이 선고돼 두 사람은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 집유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의원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이 성공하지 못했고 돈을 다시 돌려받은 점,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3월15일 조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2월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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