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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감시 소홀
입력2001-08-26 00:00:00
수정
2001.08.26 00:00:00
임직원 금융비리 5천922억… 155명 면직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부당대출 횡령, 고객예금횡령, 주식 임의매매, 보험료 횡령, 거래처 부당지원 등으로 금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이른바 `금융비리사고액'이 최근 2년6개월간 5천9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비리로 인한 1억원 이상 사고액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은행,증권,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의 금융비리 사고액은 150건에 1천198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사고에 관련된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 155명이 대부분 면직됐고, 일부는 감봉이나 견책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328건에 3천438억원 규모의 사고로 517명이 면직.감봉처분 등에 처해졌고 99년엔 219건에 1천286억원의 사고로 모두 404명이 조치를 당했다.
금융사고는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한빛은행이 2년6개월간 모두 1천344억9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은행이 283억9천700만원, 농협이 232억8천600만원,국민은행이 232억5천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고액 대비 손실금액인 손실비율은 기업은행이 95.5%(165억2천400만원사고에 157억8천800만원 손실)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빛은행은 47.5%의 손실비율을 보였다.
19개 은행만 볼때 158건에 2천736억6천600만원 사고에, 손실금액 1천46억5천900만원으로 38.2%의 손실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부산, 광주, 전북, 씨티, 강원 은행은사고건수와 금액도 작지만 손실금액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조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이런 비리 사고가 빈발한 것은 금융권 내부의 감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탓도 크고, 구조조정 여파로 장래에 불안을 느낀 금융권 종사자들의 `한탕주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다보면 결국 국민부담이 되므로 사고를 낸 임직원이 손실을 보전하도록 금융기관 종합보험과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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