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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 업무협약


맹형규(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기용 경찰청장이 5일 위급상황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켜지 않고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경찰 112상황실에 연결되는 SOS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찰청 및 삼성전자ㆍLG전자ㆍ모토로라코리아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오는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고 국민들은 내년 1월부터 112 긴급신고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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