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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양주와의 전쟁
입력2009-04-23 18:34:45
수정
2009.04.23 18:34:45
제조장 신고 포상금 최대 2,000만원으로 올려
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하면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무선인식 기술(RFID)을 이용해 가짜 양주 여부를 식별해내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강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 양주 제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가짜 양주 근절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양주업계와 함께 가짜 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짜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중간유통업자나 제조관련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을, 유흥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일부 유흥주점과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RFID를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과 주류업계는 양주 병마개를 돌릴 때 자동적으로 파손되도록 만든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유흥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등에는 단말기인 ‘동글’을 설치, 해당 음식점이나 대형 마트를 찾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세청 서버에 등록된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 지역에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짜 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다각적인 노력에도 가짜 양주 제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최첨단 장치까지 위조한 가짜 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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