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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기피 사업장 직권가입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7만여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8월말까지 직권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지난 6월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66만4,000개로 이 중 58만5,000개가 자진가입, 가입률이 88%에 이르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7만여개가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연체금(1일 만원에 4원)과 가산금(확정보험료의 10%) 등을 추가부담해야 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도 실업급여·실업자 재취직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도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직권가입하게 한 후 보험료를 인정부과할 예정이다. 또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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