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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
입력2006-06-01 21:42:27
수정
2006.06.01 21:42:27
5·31 당선자 279명 선거법위반 입건
5ㆍ31 지방선거 당선자 중 7.2%인 279명이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집계돼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1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60명, 광역의회의원 51명, 기초의회의원 15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정수기업체 TV 출연과 관련,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김완주 전북지사 당선자는 행사장 영상물 상영과 관련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 광고가 문제돼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완구 충남지사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입건자 60명 가운데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선거사건을 중심으로 6개월 안에 최종심까지 마치기로 한 법원의 방침을 감안하면 연말께 무더기 당선무효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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