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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7월 적용대상 선정
입력2001-08-27 00:00:00
수정
2001.08.27 00:00:00
■ 구조조정 촉진법 골격완성1,000여기업 심판대에… 하이닉스 첫 적용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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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모델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세부 골격이 완성됐다. 시행일은 오는 9월15일, 국내 부실기업처리 시스템에 "여신 5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촉진법,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상시평가"의 양 날개가 구축되는 셈이다.
관심은 촉진법의 첫 대상이 어디냐 여부. 출자전환 등 추가 채무재조정안 수립에 진통을 겪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촉진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 대기업, 1년에 두 차례 촉진법 심판대에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보면 우선 촉진법 대상기업 선정은 매년 2월과 7월 이뤄진다.
단순히 신용공여(여신) 규모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여신 대상에는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여신과 자산관리공사 등의 여신도 모두 포함된다. 1,000여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채권 은행들은 기업들의 기말과 반기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4월과 9월 '기초평가'를 하게 된다. 1차로 문제아를 선별하기 위함이다.
촉진법이 본격적으로 위세를 떨칠 시점은 기초평가 후 3개월 동안이다. 매년 5, 6, 7월과 10, 11, 12월이다. 은행들은 이 기간 동안 기초평가에서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정밀 심사한다.
은행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따라 ▲ 정상영업 가능 기업 ▲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 ▲ 부실징후 기업 ▲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상시 평가시스템상의 ▲ 정상 ▲ 일시적 유동성 ▲ 구조적 유동성 ▲ 정리 대상기업의 4가지 분류와 동일 유형이다.
단 은행들은 촉진법 적용을 받는 대기업 여신을 갖고 있어도 자기 은행 여신이 30억원 미만이면 촉진법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이 아닌 자기 은행 여신평가 기준으로 별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지나친 중복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 세분화한 부실 대기업 처리유형
세부 평가에 따른 4가지 분류모형 중 관심은 '저신용 기업'이다. 우선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 각 주채권은행은 이들에게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경영개선권고'를 내린다. 금융회사의 적기시정 조치를 원용한 것이다.
다음은 부실징후 기업과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크게 7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종전 '구조적 유동성이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군에는 '주채권은행 관리, 채권은행 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의 형식이 동원된다. 대상 기업과 금융권이 강제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정리절차를 밟는다. 회사정리 절차, 즉 법정관리나 화의 또는 청산을 요구하거나 파산을 신청한다.
◆ 첫 적용사례는
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하이닉스의 적용 여부다.
채권단은 하이닉스 정상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1조5,000억원 공모방식 ▲ 모자랄 때 채권단 대출금 출자전환 ▲ 2조원 강제 CB 발행)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채권단 내부 갈등 등 갖가지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9월15일 이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촉진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들이다. 이달말 35개 워크아웃 기업의 처리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4~5개 기업은 연말까지도 진로를 놓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차하면 이들도 촉진법에 의해 강제 채무유예 등이 이뤄질 공산이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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