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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진료혜택 기간제한 폐지

오는 7월부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혜택 기간이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9일 연간 330일로 되어 있는 의료보호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활보호 대상자가 의원급인 1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하루 1,500원인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의료기관에 1,000원, 약국에 500원이 적용되도록 분리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 대상자(90만명)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 대상자(110만명)는 하루 1,500원을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호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도 보건소·보건지소 등을 이용하는 보호대상자의 개인부담은 없다. 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 입력시간 2000/05/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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