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자·마스터 등 미국 카드사 가맹점에 72억달러 물어내야

수수료 싸고 7년간 법적 공방<br>독점금지 소송 역사상 최고액

비자ㆍ마스터 등 미국 카드사들이 수수료 등을 둘러싼 가맹점과의 7년 법적공방에서 패배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과 은행들이 합의금 등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무려 72억달러로 미국 독점금지소송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은 수개월간의 조정 끝에 나온 이번 합의를 가맹점들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 합의에서 가맹점들은 60억달러의 합의금과 별도로 앞으로 8개월간 12억달러에 달하는 수수료가 감면되고 대형 카드사들의 법적 압박에서 벗어나 카드 구매고객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비용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법적분쟁은 지난 2005년 대형 소매점인 크로거ㆍ라이트에이드 등이 카드사들이 담합을 통해 수수료를 높게 결정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매업체들은 오랜 기간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카드 수수료는 거래액의 평균 2%이며 카드사는 카드 발행 은행과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눈다. 미국소매상연합회(NRF)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매년 300억달러(약 34조 5,000천억원)를 카드 수수료로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소매업체들이 카드 결제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를 무시한 채 정당하게 내야 할 몫을 내지 않으려 한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결국 소매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를린 랜디스 전 전국중소기업협회(NSBA) 회장은 이번 합의가 미국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거둔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카드사와 은행이 수수료를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랜디스 회장은 카드사와 은행이 수수료를 1%만 줄여도 가맹점들은 매출 100달러당 1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