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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선안 시행 지연
입력2003-05-26 00:00:00
수정
2003.05.26 00:00:00
이연선 기자
일부 금융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선안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26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 달 중순부터 신청요건을 완화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융회사가 `약식 개인워크아웃제도`에 합의하지 않아 이 달 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약식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 가운데 50% 이상의 채권을 가진 곳이 먼저 채무자에 대한 자체 지원계획에 합의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다른 곳도 이를 수용하도록 한 제도. 지난 달 정부가 발표했던 개인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금융회사 2~3곳에서 빌린 상대적으로 양호한 다중 채무자를 쉽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대상을 1년 이상 연체된 3,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으로 제한하는 등 소액채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50% 이상을 가진 금융회사가 먼저 대손상각을 해버리면 나머지 금융회사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시중은행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속한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위해 채권금융회사가 2주 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금융회사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커진다.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신청자가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가 일일이 약정을 맺던 것도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법인격을 갖게 되며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나머지 개선방안에 대해선 금융회사 대부분이 동의한 만큼 다음 달 내 시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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