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업체당 약 1억원 한도로 총 300개 협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사업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대안”이라며 “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다양한 업종의 협업체를 참여하게 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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