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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법원 내 인권침해 조사해달라”…법원장 상대 진정
입력2011-06-01 09:34:42
수정
2011.06.01 09:34:42
법원 내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해 달라며 법원 노조가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일부 법관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최근 발생한 직원 자살사건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진정은 법원 직원들이 근무조건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상원 지부장)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31일 ‘과중한 재판업무와 근무시간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최근 법원 주차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참여관 김모(48)씨는 형사단독과 발령 이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고인의 유서와 동료 증언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강화한 공판중심주의가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재판부 증설이나 인원 충원 등의 충분한 인프라 구축없이 시행하다 보니 직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거자료로 형사단독과 직원 37명을 상대로 벌인 업무량 설문조사를 함께 제출했다. 설문자 전원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가 (김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법원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정서를접수한 인권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전 8시께 법원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된 김씨는 차량에서는 `일도 힘들고 모든 삶이 다 지친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업무가 많은 형사단독과 중에서도 법원이 집중 심리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연일 재판부'에 배치돼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씨 유족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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