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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이렇게...

최근 주택업체에는 『중도금이 연체됐는데 분양권전매를 할 수 있느냐』 『조합주택의 조합원인데 전매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 분양권전매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부동산 시장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는데다 지난 1일부터 전매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면서 분양권전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때문이다. 전매절차와 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살펴본다. ◇명의변경 어떻게 하나=분양권 매물은 일반주택처럼 부동산 중개업소나 부동산 투자자문 업체, 분양권 전매업체 등에서 소개받을 수 있다. 팔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 지난달까지는 중도금을 2회차까지 납부해야 매매대상이 됐지만 지난 1일부터는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매도인은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시공건설회사를 찾아가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조합아파트(재건축·지역조합 등)의 경우 시공건설회와 조합 등 2곳에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금융기관으로 부터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을 경우 명의변경신청과 함께 대출알선 요청을 해야한다. 대출알선 요청을 받은 건설업체나 조합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분양권 매입자에게 대출을 승계해 주도록 의뢰한다. 명의 변경이 끝나면 매수자는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를 찾아가 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는다. 행정기관의 검인 절차는 분양권의 명의변경과 매매사실을 공인한다는 뜻이다. ◇중도금 연체 없어야 매매할 수 있다=일반분양 아파트을 구입할 경우 먼저 시공건설업체를 찾아가 해당 분양권에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하자나 중도금연체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중도금이 연체됐을 경우 건설업체들은 명의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중매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즉 이미 판 분양권에 대해 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다시 되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권자인지 여부를 해당 주택업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조합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미리 조합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야한다. 조합주택의 경우 「1차 건축비를 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등의 자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조합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조합원자격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도 무주택세대주여야만 한다. 재개발조합은 명의변경시 이주비가 승계되는가 하는 점도 미리 알아봐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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