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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신부 연금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1980년대 당시 체신부가 출시한 국영 연금보험에 들었다가 기금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를 배상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화 부장판사)는 민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씨 등에게 인정된 배상금은 각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이다.

재판부는 “국가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민영 보험사와 같을 수 없다”며 “안내문과 언론 보도를 본 민씨 등은 노후 생활을 보낼 집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 신뢰가 연금보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입자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전제, 배상액을 월 단위로 산정하지 않고 1인당 300만원으로 정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체신부는 연금에 들면 ‘노후 생활의 집’ 200호를 지어 입주 기회를 주겠다고 광고한 바 있다. 첫 국영 연금보험이었던 이 상품에 대해 우호적인 언론 보도도 쏟아졌지만, 가입자 증가율 둔화와 기금 적자 탓에 체신부는 결국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을 보류했다. 이후 만기일까지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가입자들한테 알리지도 않았다.

2009년 11월 말 만기일이 돼서야 24년 동안 품어온 기대가 물거품이 된 사실을 안 민씨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입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금보험의 약관과 계약 청약서에는 노후 생활의 집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체신부의 안내문과 광고, 신문 보도 등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보험 계약의 내용은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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