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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천국을 만들자/2부] 기업조사권 투명하게
입력2001-08-12 00:00:00
수정
2001.08.12 00:00:00
<기고>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최근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부도 규제완화등 기업이 뛸 수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발벗고 나서겠다고 한다.
기업이 경영을 잘 해주어야 고용도 창출되고 국민소득도 향상되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당연지사도 실현되기가 쉽지않다.
기업의 공정한 상행위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조사권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금감원 회계감리국의 기업회계관련 조사, 공정위의 내부거래등에 대한 각종 조사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기업조사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투명경영과 도덕성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 시류이고 이를위해 정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반 법이나 환경은 이를 받쳐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기업관련 조사가 지나치게 많고 심지어 중복조사의 우려마저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의 경우 정부 유관부처의 중복조사로 1년 365일중 300일을 검사준비에 매달리게 되는 폐해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들 금융사의 경우 금감원을 비롯한 7∼8개 정부 부처로부터 잇따라 감사를 받고있는데다가 부처간 검사기준도 일관되지 못해 업무까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각 부처들이 조사권에 대해 각자의 권한을 포기하기 어려워 결국은 부처간 효율적 검사방안에 대해 의견을 맞춰가는 정도의 조정작업으로 마무리됐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조사권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기업관련 법이 지나치게 엄하고 시대적 조류에 맞지않아 법망에 걸려들어 처벌을 받는 기업이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재수없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기업이 불성실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벌칙제도의 실효성은 별개 문제다. 예를들어 세무조사의 경우 털어서 안 걸리는 기업이 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적으로 기업이 세법을 법대로 지키기는 쉽지 않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차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상장기업들이 이미지 관리와 은행거래를 위해 회계장부에 대한 이른바 어느 정도의 '맛사지'는 불가피하다.
매출액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서 보면 탈세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기업환경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세범처벌과 관련 법이 지나치게 엄하다보니 세무조사를 자칫 잘못하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행 조세범처벌 관련 특가법 제8조에 규정된 형량은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비교될 정도로 과중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엄정한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할 일이고 조세범 처벌도 자제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이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의 과중한 엄벌위주의 형량을 하향조정하거나 가산제 도입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 부여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만 투명경영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조사권 행사로 조사기능의 공정성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로 회자되고 있는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이 업무보고 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해연도 세무조사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고 탈세여지가 높은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집행은 당연한 법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무조사의 정치적 오용등 각종 부정적 시각이 잔존하고 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관련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공정한 기업조사권 행사와 관련 축소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을 의식한 정치논리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는 바 정부가 강조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업관련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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