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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헤지펀드, 도이치증권 상대 첫 손배訴

외국계 헤지펀드가 지난해 발생한 11ㆍ11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꼽힌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욕 소재 헤지펀드인 에버레스트캐피털 아시아펀드 LP 등은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의 시세조종 행위로 2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헤지펀드는 아시아펀드 LPㆍ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LP 등 특수목적회사(SPC) 7개가 코스피200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던 중 도이치증권 측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도이치증권 측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코스피200지수는 256까지 상승했을 것이라고 보고 손실액은 최소 178억원에서 최대 231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국민은행도 옵션쇼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의 문을두드려 현재 1심 변론이 진행 중이다. 또 도이치증권이 결제창구로 활용한 하나대투증권도 펀드 손실금 760억원을 배상해달라며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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