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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10만원이상 구입 사업자 계산서발행 가능<br>동일 사업자와 거래 합산해 카드 세액공제<br>휘발유·니켈 생사등 10개 품목 관세 인하<br>원산지와 무관한 상표사용 상품 수입 못해


오픈 마켓(인터넷 중개시장) 물건 구입해도 현금영수증 발급,,,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간소화 오는 7월부터 G마켓ㆍ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가 대폭 간소화되며 상품ㆍ서비스 구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휘발유ㆍ경유ㆍ중유ㆍ등유 등 석유제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 원가가 내려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금 관련 제도를 시행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중개시장서 현금영수증 발급=G마켓ㆍ옥션 등 인터넷 사이버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시행=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ㆍ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사실과 거래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휘발유ㆍ경유 관세 2%포인트 인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페로니켈, 니켈괴, 니켈분, 코발트분, 생사, 사료원료인 야자박 등 10개 품목에 하반기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ㆍ등유ㆍ중유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2%포인트 내리면 수입 휘발유 원가가 리터당 1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다음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원산지와 관계없는 지역상품 수입품 통관 금지=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원산지와 관계 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이 금지된다. 가령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이라고 표시하면 이를 허위표시로 간주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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