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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분양사기로 44억원 챙긴 업자 4명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박형관 부장검사)는 가짜 분양 광고에 속은 투자자들에게서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50)씨 등 분양업체 공동 대표이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B(40)씨 등 이 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17일 자신들이 분양하는 상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확정돼 수익성이 좋다는 가짜 광고에 속은 투자자 C(56ㆍ여)씨로부터 분양대금 5,5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77명으로부터 총 4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대표이사 2명은 회사에 입금된 분양대금 6억4,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상가 6~7층을 매입한 뒤 일부를 오피스텔로 불법 용도 변경해 행정관청의 행정지도를 수 차례 받다가 건축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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