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전국 58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 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가로챈 보험사기 금액만 320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수법을 보면 병∙의원의 경우 진료비나 진료 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 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일부 병원들은 보험사기 조사∙수사에 대비해 입원환자를 상대로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보험 가입자 역시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과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와 보험 가입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불법 행위가 늘면서 적발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 적발 금액은 2009년 193억원에서 2010년 333억원, 2011년 442억원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의 경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지인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 행위에 빠져들 소지가 크다. 특히 사무장 병원은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변질돼 보험사기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허위 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 수술∙장애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요양병원∙한방병원∙이비인후과 등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도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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