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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공동시설 12.3% 수질기준 초과
입력2001-08-27 00:00:00
수정
2001.08.27 00:00:00
환경부는 올해 2.4분기중 전국의 먹는물 공동시설 1천722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2.3%인 212개소의 수질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27일 밝혔다.이 가운데 수질기준을 지난 1년간 계속 초과한 수원시 팔당구 참새약수터 등 20곳은 폐쇄했으며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188개소는 이상이없을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역별 부적합률은 울산시가 45.8%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충남도 20%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광주, 전북, 제주는 기준 초과시설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2.4분기에는 부적합률이 13.1%, 99년 2.4분기에는 14.1%로 부적합률은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부적합 요인으로는 대장균 등 미생물 항목이 전체의 84%로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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