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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맹동준PB라운지] 시중자금 표류.. 투자가이드

◇지금은 단기투자=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문제로 불안한 시장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도 조금 낮아졌고 주가도 많이 회복됐다. 한동안 순매도를 보여왔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유동성 장세를 이끌어왔던 기관투자가와 개인들은 순매도가 많았다.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 대우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확신을 느꼈기 때문일까? 아니면 미국경제가 정점을 지나 앞으로 하향국면을 그릴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일까? 일단 대우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대우의 채무금액를 놓고 80조원이니 100조원이상이니 하면서 그 범위조차 이견이 많다. 지금은 수익증권에 투자한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한 손실부담금액만을 결정한 상태다. 추가적인 손실부담을 채권단이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물론 금융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조정수단으로 조기 워크아웃을 시도할 것이라는 아야기가 나온다. 결국 시장불안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외국인 순매수도 우리나라 시장을 장기적으로 확신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화강세 예상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주가의 본격적인 재도약은 대우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가시화돼 계열사나 자산매각이 어떤 주체에게 어떤 가격으로 이루지는지 또 이로 인해 채권단이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궁극적으로 정부의 공적자금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는지가 윤곽이 잡혀야 가능할 것이다. 이 때문에 대우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단기투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주식을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금융상품을 단기로 투자하는데 있어서 일단 예금보호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을 무조건 기피할 필요는 없다. 바로 건전한 투자대상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소위 크린펀드도 있기 때문이다. 주식간접투자상품에 있어서는 기존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새로 형성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조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약 한달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시간이 요구되는 새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채권형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주된 투자대상이 채권이었다면 올해는 주식이었다. 올해중에는 이자를 받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적었다. 그러나 4·4분기부터는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장은 대우문제로 환매자금마련 때문에 금리상승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대우채권만기 연장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또 대우문제가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전되면 그 동안 늘어난 통화량과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금리가 정점에 오를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 4·4분기와 내년 1·4분기중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반면 내년 하반기이후에는 금리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시중자금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예금보호범위가 2001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마다 1인당 2,000만원으로 축소되면 시중자금은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유입되고 건전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이 고금리를 제시해도 시중금리, 즉 지표금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시행된다면 분리과세가 되는 장기채권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 또한 일시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시중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우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이후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자금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결국 지금은 단기로 투자를 하거나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가을 이후부터는 채권투자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양종금 PB팀장·공인회계사 3708_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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