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가 개미 울린 '원조 슈퍼개미' 징역 5년

증권가에서 이름을 날리던 '원조 슈퍼개미'가 사기 혐의로 결국 실형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상대를 속여 경영권·주식을 인수한 후 주식시장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기 등)로 기소된 경대현(58) 디웍스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과거에도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회사 지분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떠나는 기법으로 일명 '원조 슈퍼개미'라는 별명을 얻은 경 대표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A 제약회사 회장 B씨를 2009년 6월에 만나 주식과 경영권 양도를 요구했다.

경 대표는 자신의 아내가 특허권을 보유한 신기술로 '삼베 사업'을 벌여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하지만 경 대표의 말처럼 삼베 사업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벌어들이기는 시장규모에 비춰 애당초 불가능했다. 경 대표에게는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다.



결국 B씨와 계약을 맺기로 한 경 대표는 증권가에서 명성이 있는 자신의 투자로 A사의 경영난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소문을 흘렸다. 이 회사 주가는 순식간에 배 가까이 올랐고 경 대표는 미리 확보한 주식 235만여 주를 팔아 33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해 애꿎은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경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해 주식거래에 참여한 수많은 소액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