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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강화

내달부터 부동산·주식 투자등 다른 용도 사용 조사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강화 내달부터 부동산·주식 투자등 다른 용도 사용 조사 최원정 기자 [email protected] 은행권이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대출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사후 현장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 등 5개 은행 중기대출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작업팀(TF)은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개인사업자들도 중기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대출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건당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용도 외 유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지난 2005년 3월 시행된 '기업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 점검 방안'에 따라 대출총액이 외부감사(외감) 대상 중소기업은 20억원, 비외감 중소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건당 5억원 이상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때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총액 및 건당 추가 대출액 기준이 비외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각각 5억원과 2억원 낮아져 사후 점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과 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과 주식 등 용도 외로 유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개인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대출금액이 제한되자 임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소호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V)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 개인사업자도 대출 사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대출 사후 점검은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6/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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