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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운 稅風종결

세풍수사는 처음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석희 전국세청차장이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한계에 부딪쳤고 게다가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휘둘려 국면마다 걸림돌로 작용했다. 몸통를 밝혀내지 못했고 불법모금된 자금의 개인유용 혐의 수사도 답보를 면하지 못했다. 다섯차례나 방탄국회가 열린 것도 정치적으로 흔들렸음을 실증한다. 끝내 빙산의 일각만 내보인채 미완의 종결에 머무르고 만 것이다.검찰은 한나라당이 24개 기업으로부터 불법모금한 돈이 166억7,000만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70억원을 더 걷워들였다는 사실을 밝혀 혐의를 추가하고 또 당지도부에도 유죄심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수사의 일단락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마땅하다. 다만 정치자금 모금에서 국세청이 동원된다는 공공연한 비밀과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과 모금수법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졌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예방적 교훈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여권이나 검찰이 세풍을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특별한 수사를 예고했었다. 혈세를 도둑맞은 국민들도 주시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결의 상태로 일단 종결하는 검찰수사에 허무감과 찜찜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전차장이 귀국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여야간의 빅딜설과 묵계설이 나돌고 있다. 한번 정치에 휘말린 사건이 시차를 두었다고 해서 정치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풍사건은 여느 사건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정치적으로 휴화산화 할 사안은 더욱이 아니다. 검찰권의 독립을 주창하는 검찰이라면 원칙과 정도로 수사를 계속해서 진상을 밝히고 엄벌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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