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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보약가 10월부터 30.7% 인하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의약품 유통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중에 의료보험 약제비 상환제도를 현행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바꾸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약제비 실거래가 상환제는 현행 고시가 상환제도 처럼 실제 구입가와는 무관하게 정부에서 책정한 고시가로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기관에 되돌려주는 제도와 달리 의료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대로 상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같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약가는 기존 고시가제도 때보다 30.7% 낮아져 의료보험재정이 연간 8,980억원정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차액 가운데 7,080억원은 의료보험수가 인상분으로 돌려 의료기관의 약가손실을 줄여주는 한편 1,900억원은 환자들을 위해 봉합사 등을 보험적용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급여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전병률 보험급여과장은 『그동안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덤핑이나 음성거래,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많아 국민들의 불신을 사왔다』면서 『약가인하 이후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환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차액을 환수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정섭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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