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수준인 최소 91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해외규격인증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등 93개다. 참가자격은 사업장소재지나 공장등록이 경기도내 있는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금액 5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월 25일까지 경기도수출지원안내시스템(trade.gg.go.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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