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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짜로 사무실쓰는 법 아시나요"

사무실을 공짜로 쓸 수 있을까.남의 건물에 공짜로 들어가 몇푼의 관리비만 내고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빌딩이 그렇다. 언뜻 생각하면 위험천만인 경매부동산에 들어간다는게 이해되지 않지만 되짚어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경매가 진행중인 빌딩엔 임대료를 받을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등기상의 주인이 있긴 하지만 경매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용역업체들이 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입자 보호장치가 전무한 빌딩에 정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사람은 없다. 반면 건물의 정상적인 유지를 원하는 관리용역업체나 입주자들로서는 누군가 관리비만 내고 들어오면 문제삼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지법 경매2계에서 진행중인 강남구 역삼동 W빌딩에 지난해 10월입주한 ㈜엘도는 70평의 사무실을 임대료 없이 한달에 관리비만 220여만원 내고 있다. 이 일대 임대료가 평당 200만원선임을 고려하면 1억4,000만원의 전세금을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경매시장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부 경매컨설팅 업체들도 이런 빌딩을 찾아 입주해 있다. 이런 빌딩에 들 경우 길게는 2년 정도까지 싼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일로부터 낙찰자가 잔금을 치를 때까지의 기간이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매컨설팅업체들은 무조건 이런 빌딩을 찾아들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D컨설팅 관계자는 『경매진행중인 빌딩에 든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의무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빌딩에 들 때 관리용역업체와 계약서를 명확히 써둬야 한다. 이때 해당 관리용역업체가 건물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면 건물을 비워주거나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낙찰받은 때부터는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에 마냥 그 사무실에 눌러앉았다가는 그간의 임대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다. 【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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