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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루탄 김선동 19일 소환 통보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19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하며 일정을 조율했으나, 김 의원 측이 출석을 거부하자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5일 “김 의원 측에 19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다"며 "당시 상황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국회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 경위 등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아울러 문제의 최루탄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파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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