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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동대문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外
입력2011-04-26 22:24:04
수정
2011.04.26 22:24:04
서울 동대문구는 의료취약 계층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매주 수·목요일 오전을 건강 관리의 날로 지정해 관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지역담당 간호사를 통해 혈압·혈당·고지혈증 검사와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9시30분~정오에는 이문1·2동, 전농1·2동, 답십리1·2동, 청량리동, 용신동, 휘경1동, 장안1동, 제기동 등 11개 동 주민센터에서, 목요일 오전은 회기동ㆍ휘경2동ㆍ장안2동 주민센터에서 건강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보건소 보건지도과(02-2127-5424)로 하면 된다.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구성
서울 동작구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내 관련 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동안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고 프로그램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에 참여한 기관은 동작구청을 포함해 동작경찰서ㆍ동작소방서ㆍ동작보건소ㆍ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총 12개 단체이다.
구는 각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멘토(경찰)와 멘티(다문화가족) 간 멘토링 실시,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실시 등 공통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구 비리 양심신고제 시행
서울 중구는 비리나 업무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직원에 한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비리 양심신고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스스로 죄를 인정한 범죄자의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을 본 딴 것으로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신고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감사, 또는 조사 현장에서 현지 조치한다. 또 민원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중 발생한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및 감사·조사·민원관리팀장으로 구성된 사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단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유용·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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