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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1월1일 소급적용 추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문제를 다뤄 적용시점을 1월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일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이 다시 급랭할 수 있어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취득세 감면혜택 적용시점을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을 통해 전해 들은 내용 말고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제안이 온 게 없다"며 "취지는 좋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있으니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데 따른 지방자치단체 몫의 세수감소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간사는 "지금껏 감면해온 것을 연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지자체를 잘 설득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조건으로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시점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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