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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내용]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영장청구해야

◇인신구속제도 개선=현재 긴급체포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체없이 청구하되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찰의 구속기간을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되 수사상 필요할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이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검사의 구속기간을 줄여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피의자의 보석청구권을 인정하고 보석·구속적부심·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등의 석방제도를 통합운영,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청구에 의해 판사가 석방사유를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수사시 변호인 참여권=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되 수사방해등 남용방지제도도 아울러 도입키로 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수사및 재판과정의 통지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인신보호법(가칭)제정=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불법구금과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불법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신청범위 확대=재정신청범위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부, 수사및 재판기관 종사자·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등 일정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양형합리화=대법원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양형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양형기준을 마련한다. 그러나 표준양형기준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즉결심판제도 개선=경미한 범죄는 범칙금·과태료로 처리하고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만 하도록 했다. ◇민사재판과 민사집행절차의 개선=무변론판결 제도의 도입등으로 신속한 재판을 실현한다. 집중심리방식 도입으로 구술변론권을 강화하고, 재산조화제도·경매지연행위방지제도등을 도입해 악의의 채무자의 재산추적권을 강화하고 집행절차를 보장한다. ◇변호사및 변호사단체의 공익활동 강화=변호사에게 일정시간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단체별로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하되 법률구조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산층에게도 30~100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선변호제도 개선=필요적 변호사건 범위를 모든 구속피고인, 체포·구속된 피의자, 단기 1년이상의 불구속피고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률구조제도의 확대및 법률구조공단의 지위 강화=현재 전국민의 27.3%인 법률구조 수혜대상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법률구조 대상사건도 민·형사사건에서 행정·헌법사건으로 확대한다. 법률구조공단이 인사·재정면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하고, 특히 정부에서 매년 벌금징수금중 1,00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 3,000억~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한다. ◇소송비용 경감과 보상=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한다. 2000년 1월부터 변호사 보수의 전면자율화에 따라 각 변호사단체는 객관성·투명성있는 변호사의 표준보수표를 마련키로 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소액사건의 소송인지액을 면제하고 무죄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법률서비스 향상방안=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등의 공동사무실 개설이 가능하도록 인접업종간의 제휴를 허용하여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법률사무소 대형화·전문화=법률시장 개방화에 대비,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할 수있도록 유연한 조직형태를 제도화한다. ◇국제거래전문인력 단기양성=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국제거래전문인력의 양상을 위한 통합기구를 설치하고 판·검사, 변호사, 공무원등을 선발하여 해외유학등으로 국제거래전문가를 양성한다. ◇통상분야 법률지원=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통상분야 담당관을 통상전문변호사로 충원하도록 추진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보수·승진등에 인센티브를 준다. ◇행형제도 개선=교정시설의 현대화·소규모화를 추진하고 교도소내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윤종열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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