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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한도초과등 4개보험사 대표 문책

금융감독원은 26일 정기검사결과 대출한도를 초과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적자를 흑자로 위장한 제일생명·메트라이프생명· 조선생명·해동화재 등 4개 보험사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을 문책했다고 밝혔다.제일생명의 경우 계열사인 제일건설 등에 대출한 자금중 617억원을 CP매입 등의방법으로 같은 계열사인 조양상선에 우회지원했고,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에 모두 1,313억원을 대출하는 등 기업대출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생명은 또 계열사인 코리아마이티에 69억원을 대출한뒤 대출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담보물건인 자사 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 채권회수 절차를 취하지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조선생명은 계열사인 ㈜갑을 등의 CP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를 291억원 초과했으며 ㈜대우 등 9개 업체의 단체보험(1,078억원)을 유치하면서 이들 업체의 사모사채 2,955억원어치를 인수한뒤 곧바로 이를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매각, 160억원의 매각손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를 117억원 초과한 상태에서 코오롱호텔의 CP 30억원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재매입해준 사례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중 제일생명과 조선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대표이사와 관련임원에게 주의적경고를 내렸고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도 주의적경고조치했다. 한편 해동화재해상보험은 지난 97년 결산시 보험료적립금과 미지급보험금 등 8억9,500만원을 과소적립, 결산서상 7억9,400만원의 적자가 났어야함에도 1억100만원의 흑자로 위장, 기관주의와 함께 대표이사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 모집수당을 선지급하거나 일부 휴면보험금 지급업무를 소홀히한 SK 생명과 보험계약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교보생명, 삼성생명,신동아화재,현대해상,제일화재, LG화재, 동부화재등의 관련 대리점과 직원에 대해 문책및 주의조치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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