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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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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사업 안내

  • ①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사업이란?
  •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사업은 근로취약계층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와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② 지원 대상자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 ③ 지원 제외 대상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생계급여), 국가형 및 서울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를 받은 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의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조산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 ④ 지원내용
  •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이내(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 3일 포함,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 - 지원금액 : 1일 기준 91,480원(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인 자가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 대면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보건소
  •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전화 : 3140-8380, 330-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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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약과 검진팀

    • 연락처 : 02-330-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