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의무 기관 이행점검표 제출 안내
1.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라 검진의무기관의 결핵검진등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붙임 자료 <이행 점검표>에 의거한 자체 점검 후 <이행 점검표>를 7.26(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서대문구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
나. 점검사항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의 결핵검진등 이행여부 서면 점검(이행점검표에 의한 자체 점검)
다. 점검내용 : 전년도(‘23년)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
라. 제출서류 : (붙임1) 결핵검진등 이행점검표
마.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바. 제출기한 : 2024년 7월 26일(금) 까지
사. 문의사항 : 서대문구 보건소 ☎ 02-330-4383 / 8877 / 8982 / 1826
※ 이행점검표 제출 후 필요 시 현장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핵검진 이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붙임 1. 이행 점검표 1부.
2. 결핵검진 관련 법령 1부.
3. 결핵검진 이행 기준 1부. 끝.